-
[ 목차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는 매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경기 침체, 고용 불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위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주요 특징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소득·재산 조사 간소화
생계비 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등 종합 지원 가능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 생계유지 불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급감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계 곤란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②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인 가구: 약 1,550,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2,590,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3,330,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4,070,000원 이하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③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2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④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임대보증금, 치료비 등 일부 공제 가능)
체크리스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했는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가?
재산 및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인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월) |
1인 | 583,400원 |
2인 | 978,000원 |
3인 | 1,260,000원 |
4인 | 1,540,000원 |
5인 | 1,820,000원 |
6인 이상 |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필요시 지자체 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 가능
생계 외에도 의료비(300만 원 한도), 주거비, 교육비 등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
긴급복지 지원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검색어 "주민센터"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135건 입니다.
www.jus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① 신청 절차
위기 상황 발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상담
신청서 작성 및 간단한 소득·재산 확인
선지원 후 조사 원칙 적용 (긴급 상황은 우선 지원)
생계지원금 지급
②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실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사고 확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온라인 신청 가능?
긴급성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접수를 통해 우선 신청 가능하며, 이후 주민센터 방문으로 보완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긴급복지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일시적 위기가 아닌, 장기적인 빈곤 상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됨
지원 후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음
재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사유로 반복 지원은 제한적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실직
A 씨(40세, 3인 가구)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실직
매달 330만 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득 상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26만 원/월 지원받아 가계 유지
사례 2: 질병
B 씨(65세, 독거노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원 입원
소득 없음, 금융재산도 적음
긴급생계비 58만 원/월 + 의료비 일부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 긴급복지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 대부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 얼마 동안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 받게 되나요?
➡ 긴급 상황은 ‘선지원 후 조사’ 원칙으로, 접수 후 1~2일 내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58만 원~154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의 긴급복지 제도는 여러분의 ‘안전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