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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문득 사이트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시작, 운동+공제 꿀!!

by 검정색민트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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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시~작!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자 되어 보기 위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건강과 돈 다 챙겨 받아 보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은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국민 건강과 체육시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실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운동도 투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이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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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간단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일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체육시설 (2025년 7월부터)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준)

단,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공제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의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목록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GX(그룹운동)

체육관(유도, 태권도, 킥복싱 등)

실내 골프 연습장

복합 체육시설(스포츠 센터 등)

 

💡 주의! 다음은 제외됩니다.

단순 스포츠 용품 구매 (예: 헬스복, 러닝화 등)

온라인 운동 콘텐츠 구독

PT(퍼스널 트레이닝)은 시설료에 포함 시 가능, 별도 계약 시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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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헬스장 이용만 한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됨 (연말정산 대상자만 가능)

2. 체육시설업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확인 가능 → "업종코드 92141~92149" 사이에 해당해야 공제 인정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공제율 30% 적용,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는 되지만 공제율이 15%로 낮음

 

 예시로 보는 공제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연간 1,2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고, 그 중 150만원은 헬스장 이용료였을 경우

총급여의 25% = 1,000만원

사용금액 초과분 =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공제대상 중 헬스장 이용료: 150만원 × 30% = 45만원 공제

나머지 50만원: 일반 체크카드 사용분 × 30% = 15만원 공제

합계 소득공제액 = 60만원

즉, 총 사용액 대비 상당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로 복잡한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조건만 갖추면 국세청이 체육시설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 정산에 반영합니다. 단,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시설에 꼭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 운영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비자뿐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자도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코드 점검
→ ‘체육시설업’ 코드가 아니면 고객 공제 대상이 아님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 시스템 정비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즉시 발급 가능해야 함

마케팅 포인트 활용
→ "저희 센터는 소득공제 됩니다"라는 문구는 강력한 고객 유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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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 생활 체육 진흥,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겨냥한 조치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이 컸던 운동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국민 건강 개선으로 장기적 의료비 지출 감소 기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헬스, 요가, 필라테스 산업 회복 도모

이러한 정책은 특히 2030 직장인, 중장년층, 가족 단위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요가나 필라테스도 소득공제 되나요?
→ 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단, 온라인 클래스는 제외됩니다.

Q. 퍼스널 트레이닝(PT)은 공제 대상인가요?
→ 일반적으로 PT는 별도 계약인 경우가 많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로 적용되며, 자동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결론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출이었던 운동비용이, 이제는 투자이자 절세 수단으로 바뀐 것이죠.

건강을 위해 쓰는 비용이 세금 혜택으로 이어진다면, 운동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자!”는 슬로건 아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꼭!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고, 건강도 절세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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