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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로 큰 병원비가 나와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득분위별 기준, 초과금 조회 방법, 그리고 환급 지급 시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분위 별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 한도가 낮아져,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구간(소득분위)으로 나뉘며, 소득이 낮은 1~10 분위까지 점진적으로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내가 몇 분위에 해당하는가?”
소득분위 산정 방법을 이해해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분위 산정 기준
소득분위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월급)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점수화 → 보험료 산정
혼합가구 → 직장 + 지역 보험료 합산
순위를 기준으로 10 분위 구간 설정
2024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구간표
▶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당 월 보험료)
소득분위 월 보험료 (원)
1 분위 ~ 109,000원 이하
2 분위 109,001 ~ 150,000원
3 분위 150,001 ~ 200,000원
4 분위 200,001 ~ 270,000원
5 분위 270,001 ~ 340,000원
6 분위 340,001 ~ 420,000원
7 분위 420,001 ~ 500,000원
8 분위 500,001 ~ 600,000원
9 분위 600,001 ~ 720,000원
10 분위 720,001원 이상
▶ 지역가입자 기준 (가구당 월 보험료)
소득분위 월 보험료 (원)
1 분위 ~ 100,000원 이하
2 분위 100,001 ~ 140,000원
3 분위 140,001 ~ 190,000원
4 분위 190,001 ~ 250,000원
5 분위 250,001 ~ 320,000원
6 분위 320,001 ~ 400,000원
7 분위 400,001 ~ 490,000원
8 분위 490,001 ~ 590,000원
9 분위 590,001 ~ 700,000원
10 분위 700,001원 이상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평균 구간이며,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란 무엇일까?
소득분위는 전국 모든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10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 낮은 분위(1~3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음
소득이 높을수록 → 높은 분위(8~10 분위) → 상한액이 높아짐
즉,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의료비 환급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소득분위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조회’ 메뉴 확인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로그인ㆍ회원가입 | 국민건강보험
인증서를 최초1회 등록후에는 인증서로그인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닫기 인증서선택 닫기
www.nhis.or.kr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The건강보험
더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 민원여기요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5종을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보험
apps.apple.com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 문의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우편 수령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득분위 =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를 10등분 한 것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월 보험료 구간표로 분위 확인 가능
분위가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 상한액이 낮아져 환급 혜택이 큼
본인부담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여부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내가 환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보험급여’ 메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서비스 제공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② 모바일 앱 (M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인 M건강보험 설치
로그인 후 ‘보험급여’ 메뉴에서 초과금 내역 확인 가능
③ 고객센터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본인확인 후 상담원이 환급 대상 여부, 금액, 지급 시기 안내
④ 우편 안내문 확인
공단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초과금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환급 금액, 환급 방법(계좌입금 등), 환급 일정이 명시됩니다.
👉 정리하자면, 홈페이지/앱/전화/우편 네 가지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금 지급 시기
환급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1년 단위로 계산되어, 다음 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시기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간 치료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질 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2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 총 2조 7,
blackmint-life.com
지급 절차
연도 종료 후 산정
예를 들어 2024년 1월~12월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2025년에 공단에서 소득분위 및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와 상한액을 비교해, 초과분을 산정합니다.
환급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발송
환급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받고, 계좌를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