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체불임금, 이제 최대 ‘3배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달라진 노동자의 권리
1. 체불임금이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 등을 사업주가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영 악화, 고의적인 미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체불이 발생하죠.

체불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포함)
- 상여금, 성과급 등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
-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체불로 간주)
-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품
그동안 노동자가 체불임금 피해를 입어도 실제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이런 구조가 확 달라졌습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법 개정의 배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체불임금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액이라 소송을 포기하거나
긴 시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요약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손해배상 | 한도 없음 또는 실제 손해액 수준 | 최대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 |
| 적용 대상 | 고의·반복적 체불 사업주 중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전면 적용 |
|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또는 유족, 대리인 |
| 소멸시효 | 3년 | 동일 (단, 배상청구는 체불 확정일로부터 가능) |
즉, 사업주가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원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면, 법원이 인정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배상 판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3. 손해배상 청구 대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단순히 ‘임금체불 사업주’만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사업주라면 누구든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
- 고의로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회사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선별 지급한 경우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관리 소홀이나 부당한 판단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회계 부정, 인건비 전용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 반복적 체불 사업장
- 과거에 이미 체불로 행정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다수 근로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불가피한 경영 악화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및 체불임금 신청 방법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청(고용노동부)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체불 사실 확인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 문자·카카오톡 등 임금 지급 약속 관련 대화내용도 가능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민원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가능
- 진정서에는 체불액, 기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보도자료 | 보도자
www.moel.go.kr
[3단계] 조사 및 시정명령
-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소환하여 체불 사실 여부 조사
-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또는 시정지시
[4단계]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 ‘체불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소송 절차로 진행
- 이 단계에서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5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신청 가능



5. 개정법 시행의 주요 혜택
이번 개정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강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근로자 입장 – “일한 만큼, 반드시 받는다”
▶ 정당한 대가 보장 : 체불 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일부 보상 가능
▶ 사업주의 경각심 강화 : ‘3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효과
▶ 근로 환경 개선 : 임금 체불 예방 문화 정착
사업주 입장 – “책임의식 강화 필요”
▶ 법 위반 시 형사처벌 + 손해배상 병행으로 리스크 증가
▶ 근로계약, 급여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 예방 가능
▶ 투명한 인사·회계 운영이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6. 제도의 장단점 정리
| 구분 | 장점 | 단점 및 유의사항 |
| 근로자 측 | ✅ 체불임금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 법적 구제수단 강화 ✅ 체불 예방 효과 |
⚠️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 증거자료 확보 필수 |
| 사업주 측 | ✅ 임금관리·노무관리 체계 개선 계기 | ⚠️ 고의·과실 인정 시 거액의 배상 부담 ⚠️ 형사처벌 병행 가능성 |
| 사회적 효과 |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임금체불 감소 기대 |
⚠️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우려 |
7. 알아두면 좋은 팁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상담센터 (1350)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체불임금 진정’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복지공단
→ 무료 법률상담 및 체당금 신청 지원
8. 앞으로의 전망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임금체불=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고의적 체불을 일삼던 일부 악성 사업주들의 행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체불 예방을 위해
- 전자 근로계약서 의무화
-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 근로감독 인력 확충 등 추가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정직하게 일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일한 만큼, 반드시 받는 시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소송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고의적 체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근로자는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정부 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니,
앞으로는 ‘체불임금’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요약 한줄 정리
“2025년부터 고의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로자는 권리 보호 강화, 사업주는 책임의식 필수!”